업무사례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외도 후 이혼 조정, 위자료·양육비 합리화로 조정 ...

2025-10-01

의뢰인은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했습니다.배우자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며 감정적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외도 사실 불리: 원고(배우자)가 외도 증거를 확보한 상태.재산분할 및 양육비 갈등: 채무와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청구.전략:외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위자료 감액 근거(경제적 상황·기여도)를 제시.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현실적 양육비 조정안 제출.장기 재판 회피를 위해 가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 조정 과정에서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는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었으며, 양육비는 의뢰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화되어 장기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이혼은 조정으로 신속히 성립되었고, 당사자 모두 재판으로 인한 감정적·경제적 소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외도이혼 #위자료감액 #양육비조정 #가사조정절차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외도 후 이혼 조정, 위자료·양육비 합리화로 조정 성립된 사건 자세히 보기 +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협의 불가 상황의 재판상 이혼, 감정 대립 최소화 전...

2025-10-01

의뢰인은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일절 응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본안 소송으로의 진행은 시간·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조속히 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곧바로 재판상 이혼이 개시됨.상대방은 혼인 유지 의사를 형식적으로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이미 별거 상태였음.법무법인은 상대방의 실질적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절차에서 혼인 파탄 사실을 명확히 소명. 재판부는 조정절차를 통해 혼인 파탄 사유를 인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사건을 단기간에 종결시켰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판상이혼 #협의불가이혼 #혼인파탄 #조정이혼 #화해권고결정 #가사소송전문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협의 불가 상황의 재판상 이혼, 감정 대립 최소화 전략 활용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위자료및재산분할│feat. 거주권 보장과 금전지급 동시 확보한 사건

2025-09-30

의뢰인(아내)은 장기간 별거와 경제적 독립 이후 남편의 이혼 청구에 대응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주된 쟁점은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의 주거권과 보증금 분할, 양측의 일방적 생활비 부담 문제였습니다. ☑ 조정으로 거주권 확보: 의뢰인은 조정서에 따라 아파트에 1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퇴거 이후 일정 시점에 3,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생활비 및 카드 대금 분쟁 종결: 쌍방 간 채무 정산 문제도 일괄 정리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채무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일부 보전했습니다. 이혼 조정 성립보증금 중 4,500만 원 수령아파트 거주권 1년 확보상호 청구 포기 및 채권채무 종결경제적 안정과 주거권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진 실익 중심 조정 사례입니다.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1.13](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주거권보장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생활비분쟁해결 #가사소송전문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조정성립 위자료및재산분할│feat. 거주권 보장과 금전지급 동시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소취하

위자료소송│feat. SNS 게시물 명예훼손 주장으로 위자료 소송 무효...

2025-09-30

의뢰인(여)은 전 배우자가 이혼 후 SNS에 본인을 비방했다는 주장을 하며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위자료 2천만 원 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로 소환되었습니다.해당 게시물은 추상적 표현이었고,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억울함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본 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문제된 게시물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전 배우자가 이혼 과정의 불만을 감정적으로 표출하며 소송을 제기→ 본 법인은 표현의 추상성, 공적 관심사 여부, 정신적 손해 입증 부족을 논리적으로 설명→ 답변서와 준비서면만으로 소송의 실익 부재를 강력히 주장 1차 변론 전 상대방이 자진 소취하의뢰인 신상 노출 및 법적 비용 모두 최소화향후 유사 청구에 대한 사전 경고 효과 확보 감정적으로 제기된 명예훼손성 위자료 청구는 명확한 법리적 대응을 통해 초기 차단이 가능합니다.본 사건은 사실상 부당한 청구를 무력화한 전략적 대응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SNS명예훼손 #위자료소송 #소취하 #무효화성공 #불법행위책임 #정보통신망법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소취하 위자료소송│feat. SNS 게시물 명예훼손 주장으로 위자료 소송 무효화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재산분할│feat. 협의이혼 후 부동산 지분 청구 방어로 소송 취하 유...

2025-09-29

의뢰인(남)은 협의이혼을 마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레 재산분할 청구를 당하였습니다.상대방은 혼인 중 매입한 공동명의 부동산의 절반 지분을 요구하며,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실체적 기여 및 명의신탁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명확한 재산분할 합의 없이 종결되었던 것이 쟁점상대방은 공동명의를 근거로 지분권 주장→ 본 법무법인은 해당 부동산이 의뢰인의 단독 자금으로 취득되었고, 명의는 단순 편의상 설정되었음을 소명→ 이혼 당시 생활비 분담 및 의뢰인 단독 유지관리 내역을 입증하여 실질 기여도 결여 주장 상대방 청구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자 소송 중 조정기일 직전 자진 취하추후 동일한 청구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부제소 합의서 별도 체결의뢰인에게는 민사상 비용 발생 없이 사건 종결 협의이혼 후의 지분 청구는 형식적 명의보다 실질적 기여와 재산 형성과정의 입증이 핵심입니다.본 사례는 자료 수집과 법리 대응을 통해 재산 침해를 완벽히 차단한 성공적 방어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1.13](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협의이혼분쟁 #재산분할청구 #명의신탁 #지분청구기각 #부제소합의 #이혼재산분쟁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전부승소 재산분할│feat. 협의이혼 후 부동산 지분 청구 방어로 소송 취하 유도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친권및양육권│feat. 고등학생 자녀의 진술과 환경자료로 친권 유지 ...

2025-09-29

의뢰인(남)은 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던 중, 전 배우자가 갑작스레 이혼 조정신청과 함께 친권·양육권 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배우자는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불만이 있었고, 이를 명분 삼아 자녀의 양육환경을 문제 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본인의 의견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대상대방은 자녀가 심리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며 양육자 변경을 요구→ 본 법무법인은 자녀의 직접 진술(조사심문 신청), 학교 생활기록부, 상담기록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부친에 대한 신뢰를 입증→ 양육비 지급 없이 면접교섭만 유지하는 조정안을 제시 자녀 진술 반영으로 친권 및 양육권 유지양육비 청구 포기 및 면접교섭 월 2회 수준으로 제한향후 동일한 주장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포함 고연령 자녀의 의견은 재판상 양육권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본 사례는 자녀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부당한 양육권 변경 시도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권유지 #양육권분쟁 #양육비면제 #고등학생진술 #부제소합의 #이혼소송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전부승소 친권및양육권│feat. 고등학생 자녀의 진술과 환경자료로 친권 유지 및 양육비 면제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재산분할│feat. 제3자 명의로의 재산 이전 정황 방어, 차명 부동산 ...

2025-09-29

의뢰인(남)은 이혼 소송 제기 직전 배우자가 자신 명의로 된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이전한 정황을 포착하였고, 재산은닉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속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명의 신탁 주장과 차명 부동산 가압류를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에서 타인 명의로 소유권 변경된 사실에 대한 '명의신탁 해석' 필요피보전채권: 위자료 3천만 원 + 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본 법무법인은 명의변경 직전의 금융거래 내역, 기존 부동산세금 납부 내역, 명의인과 배우자 간 경제관계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 차명 소유자에 대해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가압류 신청 수원지방법원, 해당 부동산 및 지분에 대해 가압류 인용재산 은닉의 우려를 법원이 인정하고, 향후 본안소송 시 실질 귀속 여부까지 판단 예정의뢰인은 우선적 가압류권자 지위 확보 배우자의 재산 은닉 시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실질 소유관계 입증은 본안소송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차명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한 실익 보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출처 :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4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차명부동산가압류 #재산은닉방어 #이혼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재산보전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인용 재산분할│feat. 제3자 명의로의 재산 이전 정황 방어, 차명 부동산 가압류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상속포기│feat. 아버지의 채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사건

2025-09-26

의뢰인 B씨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 형제들과 함께 공동상속인 지위에 올랐으나, 아버지 생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과 관련된 채무가 3억 원 이상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특히 아버지 명의로 된 차량·사업자등록증·사업용 계좌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고, 피해 보상이나 세금 체납 위험이 의뢰인의 개인 명의로도 확산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형제들 중 일부는 이미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정리하거나 사용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채무 이행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음상속포기는 일괄신청이 아닌 개별 진행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 단독의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진행아버지 사망 이후 다수의 채권자가 연락하고 있었던 만큼, 법원에 채권자 목록 및 내용증명 내역도 보완하여 사안의 긴급성과 불가피성 강조형제 간 분쟁을 피하면서 채무만 단절시키는 구조의 법률 자문 및 후속 민사 위험 예방 조언 제공 수원가정법원은 상속포기를 인용하고, 의뢰인은 아버지의 채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다른 상속인들이 추후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의뢰인은 일절 관련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이탈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속포기 #상속채무면책 #상속포기결정 #상속포기변호사 #상속분쟁해결 #가사소송사례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전부승소 상속포기│feat. 아버지의 채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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