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부인용

조정이혼│미성년 자녀 2명 있음에도 재산분할·양육비 부담 없이 2...

2025-12-31

  본 사건은 혼인 기간 약 16년,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부부 사이에서 진행된 이혼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지급 의무가 과도하게 부과될 가능성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을 통한 이혼보다는, 가능한 한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협의이혼 역시 검토하였으나,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로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아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혼인 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나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통상 이러한 사안에서는 재산분할은 물론, 상당한 수준의 양육비 부담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법리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조정 절차의 특성을 적극 활용한 전략적 접근을 택하였습니다.담당 변호사는 피신청인과의 수차례 직접적인 소통과 조율을 통해, 장기 소송으로 인한 부담과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구도를 설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혼인 관계의 실질, 향후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문제를 모두 포함한 일괄적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선임 이후 약 2개월 만에 이혼 등 조정신청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법원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이 이루어졌습니다. 1) 친권 및 양육권은 피신청인이 행사2) 의뢰인은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음3) 재산분할 및 위자료 역시 전부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확정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재산적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을 확정할 수 있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분쟁의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맞는 조정 전략과 협상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립 #전부인용 #미성년자녀이혼 #양육비미지급 #재산분할없음 #위자료미지급 #이혼조정신청 #민법840조 #이혼재산분할사례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전부인용 조정이혼│미성년 자녀 2명 있음에도 재산분할·양육비 부담 없이 2개월 내 이혼 성립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인용

재산분할·위자료│20년 장기간 별거 후 제기된 이혼 소송에서 재산...

2025-12-31

  본 사건은 20년 이상 장기간 별거 상태가 유지된 부부 사이에서 제기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오래전에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는 동의하여 이혼 자체는 다투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청구한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 주장하며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동시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에서, 파탄 이후 취득한 상속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상대방의 주장이 가장 큰 위기 요소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① 재산 취득 시점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인지 이후인지,②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의뢰인의 특유재산인지,③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도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 및 제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부동산이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유재산임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부동산 건축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며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객관성과 일관성이 현저히 부족하였습니다.오현은 각 증거의 작성 경위, 시점, 내용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짚어 증거 신빙성을 정면으로 탄핵하였고, 혼인관계 파탄 시점이 이미 오래전에 도래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강조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도,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사실적 반박을 병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은 하되,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파탄 이후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온전히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재산적·정신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별거 후 제기된 이혼 소송이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 경위와 파탄 시점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증거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기각 #위자료청구기각 #특유재산 #상속재산재산분할 #장기간별거이혼 #민법839조의2 #이혼재산분할기준 #이혼위자료기각 #창원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전부인용 재산분할·위자료│20년 장기간 별거 후 제기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전부 배척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기각

손해배상│협의이혼 후 외도 주장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사건

2025-12-31

의뢰인은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였으나,전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외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외국어 교습을 받던 강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근거로 외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주장은 단순한 일상적 대화에 불과했으며,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된 인물과 연인관계·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 대화 내용 역시 교습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소통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협의이혼 당시 이미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을 문제 삼지 않기로 정리된 점 등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본 법인의 반박 주장에 대해 구체적 재반박이나 추가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 제기된 외도 주장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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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인용

양육비·재산분할│형식적 기준 넘어 실질 양육비 인정된 사례

2025-12-30

  의뢰인(아내)은 상대방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폭언·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무엇보다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오현 광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양육비 산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가. 양육비 쟁점 – 실질적 양육 책임 중심의 접근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형식적인 기준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왔고, 현재도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는 점, 자녀의 생활 수준과 교육·양육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단순 기준표에 따른 최소 수준이 아닌, 사건본인의 생활 안정에 충분한 수준의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 관련 쟁점 정리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채무 중 상당 부분이 별거 이후 발생한 개인 채무임을 명확히 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의뢰인이 장기간 혼인생활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 유지에 기여해 온 점, 일정한 경제활동을 병행해 온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관련 쟁점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지속적인 폭언·폭행, 소송 과정에서도 보인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인정하였고,의뢰인의 혼인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45%,상대방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특히 본 사건은 양육비가 형식적·최소 기준이 아닌 ‘아이의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사례로,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양육비청구 #양육비산정 #친권양육권 #재판상이혼 #부정행위이혼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광교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전부인용 양육비·재산분할│형식적 기준 넘어 실질 양육비 인정된 사례 자세히 보기 +
합의

이혼및위자료│소송 없이 재산과 채무 정리 후 합의 이혼 성립 사건

2025-12-30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로, 경제적으로는 독립적이었으나 생활방식과 가치관 차이로 갈등이 누적되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서로 직업적·경제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에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재산분할 비율을 두고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소송까지 이어질 필요 없이 실익 중심으로 정리하여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어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본 법인은 쌍방의 경제력이 확고한 점을 고려해 갈등을 단순화하기 위한 조정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각각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해당 명의자 귀속 • 직장 퇴직연금·보험·주식 등 금융자산도 상호 청구 없이 각자 보유 • 공동생활 중 발생한 부채에 대해 책임귀속 명확화 • 위자료 청구 상호 포기 또한 조정문에 “향후 재산 변동과 무관하게 상호 청구 불가”라는 문구를 삽입해, 재산 증가 또는 감소가 나중에 다시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이혼, 위자료 없음, 재산·채무 각자 귀속, 양육비 명확화 조건으로 즉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사후 분쟁을 완전히 차단한 구조로 사건이 종료되었으며, 의뢰인은 불필요한 고소·가압류·재산조회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고 평온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맞벌이이혼 #재산분할없음 #위자료분쟁없음 #합의이혼 #채무정리이혼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합의 이혼및위자료│소송 없이 재산과 채무 정리 후 합의 이혼 성립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을갈음하는결정

이혼 등│직장과 가사 분담 갈등 심화, 조정으로 신속한 이혼 확정 ...

2025-12-30

의뢰인은 장기간의 직장생활과 가사 분담 문제로 배우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서로에 대한 신뢰와 소통이 단절된 지 오래였고, 자녀 앞에서도 다툼이 반복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이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문제를 감정적 협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신적 소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분쟁 없는 종결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양육비 부담 문제를 대가로 의뢰인에게 경제적 요구를 지속하여, 면접교섭을 사실상 금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구조를 즉시 차단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이자 복리 보호를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서로 분리해 조정 문안으로 구성했습니다.또한 감정적 대면 충돌 방지를 위해 모든 협의 단계에서 서면 중심 및 대리 진행으로 대응하였으며,불필요한 심리 과정 없이 조기에 조정기일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간결하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재산분할은 이미 합의된 수준으로 확정하고, 양육·면접교섭만을 조정 포인트로 좁혀 사건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략화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조정 취지에 동의하며, 양육비·면접교섭이 감정적 대립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배우자 측의 과도한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면접교섭과 양육 협력 구조를 확보하였고, 소송 없이 법적으로 완결된 이혼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이의 제기 없이 확정판결로 전환되며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성공 #양육비분쟁해결  #신속이혼 #가사소송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보름 변호사
조정을갈음하는결정 이혼 등│직장과 가사 분담 갈등 심화, 조정으로 신속한 이혼 확정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및 재산분할│환가 어려운 부동산 재산분할, 조정으로 현실적 ...

2025-12-30

  의뢰인은 재혼 이후 상당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반복적인 정서적 압박과 가정에 대한 책임 회피 등으로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재혼 후 장기간 형성된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사안으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주요 재산이 부동산 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구조였고, 그대로 판결로 이어질 경우 실질적인 분할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재산분할 비율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재산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의 환가 가능성, 상대방의 이행 능력, 향후 분쟁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금의 일시 지급이 아닌 단계적·분할 지급 방식의 조정 성립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분할하여 임의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추가적인 집행이나 장기 소송 부담 없이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재혼 가정에서 재산 구조상 환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효성 있는 재산분할 방식을 도출해 분쟁을 원만히 종결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재혼이혼 #이혼조정 #이혼재산분할 #가사소송 #친권양육권 #양육비청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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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방어│부정행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 ...

2025-12-29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성관계 거부, 무시와 냉대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 파탄 사유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혼 청구 기각을 목표로 법무법인 오현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부부 간 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 소송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누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는지, 즉 귀책 사유의 귀속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 사유와는 달리,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 본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였던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중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주위적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성관계 거부, 냉대, 무시 등의 사유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허위에 가깝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동시에 예비적으로는,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고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판례와 사실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본 사안이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배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며, 본 사건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더 나아가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성관계 거부, 냉대, 무시 등의 주장 역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원치 않는 이혼 위기에서 벗어나 혼인관계를 지킬 수 있었으며, 본 사건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법리로 방어해 승소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이혼기각 #유책배우자 #유책배우자이혼청구 #부정행위 #상간문제 #가사소송 #이혼방어 #가사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이혼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방어│부정행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 유책배우자 원칙 적용돼 기각된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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