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이혼 건수는 9만 2000건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을 포함한다면 실질적인 이혼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 가족을 우선시하던 집단 중심의 사고와 달리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힘든 결혼 생활을 억지로 하기보단 이혼을 통해 행복을 찾겠다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결혼은 연애와 달리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습관이나 행동을 알게 되고, 다툼이 잦아지면 혼인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혼을 준비하게 되는 이유로 성격 차이나 명백한 상대의 유책 사유 등을 말할 수 있지만 상대 배우자가 아닌 고부갈등으로 혼인 종결을 결정 내리기도 한다. 특히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설 혹은 추석 등과 같은 명절을 전후로 증가한다. 또한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명시된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고부갈등 이혼은 다른 사유들에 비해 증거 수집이 비교적 수월한 편으로 이혼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매우 높다. 하지만 안일하게 대응하면 기각되거나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본인이 받은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 및 배우자의 미온한 태도를 입증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개인이 혼자서 모든 과정을 이끌어나가기란 복잡하고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손해배상 청구, 재산분할 등 복합적인 사안들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통한 권리를 최대한 찾기를 바란다. 또 재산분할은 이혼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으로 부동산과 현금자산 외 채무나 빚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더더욱 이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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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feat.재산분할금을 분할하여 임의로 지급하기로 한 조...
2024-12-05
의뢰인은 재혼한 남편의 정서적 학대,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 및 사건 본인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청구를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혼한 지 10년이 된 상태로 재산분할을 신청하였지만 상대방의 재판이 부동산 지분으로 이뤄지는 등 환가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임의지급을 약속하는 조정을 성립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금을 분할하여 임의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혼남편 #정서적학대 #경제적무능력 #이혼양육비 #이혼양육권 #이혼재산분할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일부승소
상간 손해배상│본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신 후, 남편과 상간녀 사...
2024-11-22
의뢰인께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소외인)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고와 소외인이 가입한 동호회에서 자신이 소외인의 배우자라고 소개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가 소외인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의 남편의 카드 승인 내역서,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 입출차 기록, 핸드폰 통신 이력 등 간접증거를 통하여 남편과 피고 사이의 불륜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000만원 청구 중 1,500만원 위자료 인정되었습니다(일부 승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 #부정행위 #외도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양육비, 이혼재산분할│feat.남편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
2024-11-22
의뢰인(아내, 원고)은 상대방(남편, 피고)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가정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어느정도 알고 있었던 반면,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1억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나. 양육비와 관련하여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양육비 지급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어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재산분할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재산분할대상 금원에서 양육비 일시금을 공제한 금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지급받음으로써 양육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재산분할 역시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부정행위 #외도 #손해배상청구 #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조정성립
양육비│feat.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월 천만원 이상의 높은 양육비...
2024-11-21
의뢰인은 약 20년이 다 되어가는 혼인생활기간 중 가정주부로서 가족에게 헌신해 왔습니다.자녀교육부터 집안 관리, 가족행사 등 놓치는 부분 하나 없이 한 집안의 아내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습니다.그러나, 배우자의 반복되는 외도행위와 폭력행위, 가스라이팅 등으로 고통 받던 중 아이에게까지 배우자의 폭력이 닿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의 자녀는 명문학교에 재학중이었기에 교육비 등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의뢰인은 이혼한 후에도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 최대한의 양육비를 받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양육비는 가족법에 따라 자녀의 복리와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나이와 필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실제 비용 (교육비, 의료비 등), 부모의 양육 책임과 역할 분담에 따라 산정됩니다.최대한의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은행계좌, 투자내역, 보유중인 부동산 등의 금융정보와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세무신고내역이나 소득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에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수준의 양육비를 제시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첨예하게 다툰 조정 결과, 의뢰인께서 예상하였던 것을 상회하는 수준의 높은 양육비인 월 천 만원을 지급 받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제2항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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