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은 아내의 이혼 청구로 인하여 우리 법인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아내는 현재 자신이 사건본인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의 1/2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하고 자신이 그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모두 인수하되, 선순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 중 절반의 금액과 후순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합한 123,719,970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극재산 중 위 아파트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자신과 상의없이 임의로 설정 및 증액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아내에게 후순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와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생활비로 지급한 점을 주장하여 해당 채무액 전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아내는 의뢰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과거양육비로 1,600만 원을 주장하였으나, 아내가 주장한 과거 양육비 미지급 기간 중 의뢰인이 지급한 기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도 있다"라는 판결(92스21)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며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과거양육비 청구액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 아파트 1/2지분 이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인수, 46,000,000원 지급(기여도 50%),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시재산분할 #과거양육비청구 #위자료청구소송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