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께서는 다른 사람과의 불륜 관계를 아내에게 발각된 후 별거를 시작하였고,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이었기에 우선 조정신청절차로 진행하였으나, 아내는 사건본인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조정기일 직전, 의뢰인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인 의뢰인이 현재 아내와 자녀가 거주중인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명의(채무포함)이전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조정 1회 기일에 이혼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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