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폭언,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 및 아내의 친척, 지인에게 반복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피고를 무시하는 등, 오히려 피고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대하여 첨예하게 다투면서 원고의 모친의 돈이 증여인지 차용금인지 여부와 재산분할비율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차용금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자 지급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체내역을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인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차용금임을 입증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해당 금액이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재산형성 과정에서 원고가 친정에서 도움을 받은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여도를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5%, 피고 45%로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을 1억 5800만원으로 방어하였으며, 과거양육비 2100만원을 인정받았고, 양육비는 1인당 110만원으로 사전처분 80만원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시재산분할 #과거양육비청구 #이혼시증여재산 #이혼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