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의 상간남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남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남편은 자신이 위치 추적기를 다는 CCTV 장면을 촬영한 상간남을 재고소하며 파장이 일었다.
지난 2015년 공무원 신분의 아내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불륜 및 외도는 민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혼청구 사유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간통죄라는 죄목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관련 법안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이혼소송 혹은 상간자 소송을 통한 민사적인 방법만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단, 간통죄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야 한다는 점이 있었는데 불륜과 외도를 의미하는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기에 성관계가 없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를테면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담긴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것과 같은 말을 나눴을 때, 성관계는 없었지만 한 공간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냈을 때, 진한 스킨십을 했을 때, 서로의 주거공간에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을 때, 자주 만남을 가지며 데이트나 여행 등을 하는 행동 전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불륜 등 외도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면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걸어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고 있으며 부정행위의 기간과 그 정도, 피해자의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특히, 위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 배우자가 기혼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만남을 지속했다는 부분의 입증인데 이점을 증명해 내지 못할 경우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겠다. 불법적으로 모은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외에도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상간자 소송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유념하여야 한다. 만약 소송을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개인이 혼자 힘겹게 대응해나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남소송위자료를 현명하게 받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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