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에 돌싱이라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으며 그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해 난처한 상황이라는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남자친구와는 12살 차이가 나는 연상연하 커플로 교제를 이어온 지 2년이 다 되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이상해 확인해 보니 전처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얼마 뒤에는 전처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과거와 다르게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불륜 및 외도 행위는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이 같은 불륜을 불법행위로 지정하고 있으며, 유책 배우자를 비롯한 상간자는 관련 법안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된다. 위의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간혹 억울하게 상간자 소송에 휘말리는 이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상간녀 피고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할지 당황하고는 한다. 이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답변서를 작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답변서는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어 유념하여야 한다. 일부는 상대가 철저하게 기혼 사실을 숨겼기에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무시하는 안일한 행동을 하고는 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답변서 작성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보았을 시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피고가 모두 인정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위자료 비용보다 훨씬 더 무거운 금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농후해지므로 무대응은 절대적으로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간자 입장이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상간녀 소송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 해당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자체와 함께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해나갔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만일 이를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소송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며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증거를 찾아낸다면 이 역시 소송의 기각을 이끌어 올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따라서, 억울하게 피고의 입장이 되었다면 원고에게 고의성을 입증할 책임이 발생하듯 피고 또한 받은 소장에 답변서를 내야 할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으며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기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