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통계청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인 커플은 약 32만 명이며, 이 중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실혼 비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관계가 무언의 해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판례는 사실혼 해소 시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 구체적인 권리 정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03년 법원은 사실혼 해소에 따라 성관계를 피하고 부양을 중단한 남편의 유책 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을 함께 결정한 판결을 내렸다. 더 나아가 1984년 대법원은, 혼례식 및 동거 약속 후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 유책자에게 패션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며 위자료 책임을 부과한 바 있다. 이처럼 사실혼해소에도 법원이 혼인의 실질적 의무 불이행을 엄정히 판단한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사실혼은 민법상 정식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이라는 실질 요건이 충족되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법원은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기 위해 △혼인의사 합치 여부 △주거·재산·자녀 동거·경제 협력 등 공동생활의 객관적 실태를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재산분할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로 보고, 해소 시 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사실혼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 유책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한다.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사실혼 관계 종료 시점에는 관계 해소를 통지하거나 합의 문서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후 증거로 △부부 공동생활 사진 △주거 임대차 계약서 공동 체결 △공동 재산 투자 내역 △CCTV·증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실혼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또한, 유책 행위가 재산분할·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폭언, 이별 요구, 부양 의무 방기 등 유책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와의 합의가 가능한 경우 조정 절차를 병행하거나, 법원의 재산분할 청구·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권리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사실혼 해소는 혼인의 형식은 없지만 정리되지 않으면 서로의 권리와 의무는 법적 공백 상태에 머문다. 특히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관계 종료 이후 2년 이내 청구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결별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 사실을 알리고 법률적 대응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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