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한 아내가 남편의 외도 상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에서 상간녀소송피고로 지정된 B씨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초기 대응을 미루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 측의 주장 대부분이 인정되면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혼인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신뢰를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실제로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경우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그 중에서도 위자료 청구를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조항에 따라 상대방 혼인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는 손해배상 사유가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 외도 사실만으로는 위자료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외도 경위와 기간’, ‘당사자들의 반응’ 등 세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추세다.그렇기 때문에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에서는 본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퉈야 하며, ‘혼인이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거나 ‘이혼 소송 중이었고, 사실상 별거 상태였다’는 등의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여지를 검토해야 한다.
최근에는 상간녀소송과 관련된 대응 전략이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예컨대, 상간행위가 있었다는 시점에 원고 부부가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지, 증거로 제출된 문자나 사진이 단순한 우정인지 연인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유도하거나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한편, 상간녀소송피고로 소환되었음에도 불응하거나 무대응할 경우,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위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통신내역, 위치기반 앱, SNS 기록 등을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 단순히 ‘부인’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워지고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민사소송을 통지받은 경우, 당황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 및 대응 논리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 확보까지 병행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위자료 금액은 5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상이하므로 조기 대응 여부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고영석 이혼전문변호사기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