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혼하기를 고민하는 부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2023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이혼 건수는 약 9만 5천 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결혼 5년 이내 단기간 이혼이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특히 30~40대 맞벌이 부부의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갈등, 육아 부담, 외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혼을 결심한 이들은 흔히 “더는 감정적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을 찾지만, 막상 소송 과정에 들어서면 예상보다 복잡하고 긴 절차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부부관계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주거 문제 등 현실적인 쟁점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단순한 불화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쉽게 허용하지 않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각한 폭행 및 학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입증되어야 이혼을 인용한다.
특히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어렵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기여도를 세밀하게 따져야 하며, 양육권 분쟁에서는 부모의 직업·수입·양육환경 등이 치밀하게 검토된다. 위자료 청구도 단순히 감정적 상처를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륜이나 폭행과 같은 객관적 사유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혼하기 전에 신중한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섣불리 소송에 들어갔다가 법적 근거나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거나, 불리한 조정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후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한다면 △배우자의 유책 여부 입증 △재산분할 자료 정리 △자녀 양육계획 수립 등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은 단순히 관계 종료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영향을 주는 법적 절차”라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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