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23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이혼 건수는 약 9만 5천 건으로, 하루 평균 260쌍 이상이 법적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황혼 이혼’과 ‘단기간 이혼’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혼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비율이 35%에 달하는 동시에, 혼인 5년 이내의 조기 이혼도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이처럼 세대와 상황을 불문하고 이혼이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4년, 지속적인 폭언과 경제적 무책임을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목할 점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감정의 불화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중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감정적 결단으로 ‘이혼하기’를 선택한 후에야 절차적 복잡성과 법적 쟁점을 깨닫는다는 데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따져야 하고, 위자료 청구는 불륜·폭행·학대 등 명확한 사유와 증거가 필요하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분쟁이 불가피하며,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부담이 발생한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가 얽히기 때문에 섣불리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이 최선의 첫 걸음이라고 조언한다. 초기 상담을 통해 재산 내역 정리, 배우자의 유책 사유 입증 가능성, 자녀 양육 계획 수립 등 전략을 세워두면 이후 소송 과정에서 불리한 합의를 피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최근 사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패소 위험에 놓였던 원고가 전문 변호사의 조언으로 휴대전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증거로 보완해 승소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소송이 아닌 협의이혼 절차를 활용해 빠르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변호사의 조력으로 가능하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법적으로 유효한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은 단순히 관계 종료가 아니라 인생 전반을 재편하는 중대 사건”이라며,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한 뒤에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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