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성남 지역에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적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성남지원 관할 법원에 접수된 상속 관련 민사소송은 2021년 대비 2024년 약 45% 늘었으며, 그중 상당수가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유언 효력 다툼 등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주식·퇴직금 등 복합적인 자산 구조를 가진 가정이 늘면서, 단순한 상속이 아닌 ‘법적 해석과 증거가 얽힌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법상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채무, 유류분 침해 여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합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상속계획을 세우거나, 분쟁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변호사는 이러한 상속 분쟁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첫째,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보험 내역, 채권·채무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둘째, 상속인 간의 기여도와 생전 증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한 분할 기준을 제시한다. 셋째, 상속재산 협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유류분 제도는 가족 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단순히 감정적 호소가 아닌 증여시기·재산평가액·관계의 실질성 등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률적 논리를 갖춘 대응이 필요하다.
 
성남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기업자산, 임대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형태가 다양해 복잡한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재산의 규모만이 아니라, 지분관계·명의신탁·채무 부담 등 세부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법무법인오현 노필립 변호사는 “상속 분쟁은 감정의 문제이자 법의 문제다. 가족 간 신뢰가 깨진 이후에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앞서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공정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재산의 크기보다 절차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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