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10년 이상 남편과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반복되는 폭언과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학대 상황에 놓였고,결국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자녀들을 남겨둔 채 친정으로 도망치듯 몸을 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열악했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소득과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상태였기에혼인 해소 뿐만 아니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는 상태에서상대방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혼인 파탄의 명백한 귀책 사유를 남편에게 귀속시킨 구조 설계본 법인은 폭행·폭언이 반복되어온 정황,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생계 파탄 상황,의뢰인이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로 학대 받았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전혀 없으며 전적으로 남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상대방이 제기한 고액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전면 반박피신청인은 의뢰인이 자녀를 방치하고 이혼을 청구했다는 이유로양육비 청구 및위자료 약 4천만 원 상당을 요구했으나,본 법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폭력에 있고,자녀 양육도 실질적으로 피신청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상대방이 금전청구를 포기하도록 전략을 유도했습니다. ● 의뢰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양육비 감경 합의 유도의뢰인이 일정한 수입 없이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당초 청구된 양육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향후 양육비 인상은 합의에 따라 가능하되, 고정청구는 없다’는 부제소 조항까지 포함해 향후 부담을 제한했습니다. ● 과거 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 등 추가 청구 전면 차단조정조서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삽입하여 이후 어떤 민사·형사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과거 양육비 및 연금분할 등까지 일체 포기하도록 구성하여의뢰인에게 더 이상 법률상 리스크가 남지 않도록 마무리했습니다.
원고(의뢰인)과 피고(남편)는 이혼에 합의하고,자녀 2명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며,의뢰인은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씩의 양육비만 지급하고,피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재산분할·과거 양육비 등 일체 청구는 모두 포기하며,향후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된 조정조서가 작성·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바람대로 본안 절차에 가기 전 조정 단계에서 남편과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되었으며,사건본인들의 양육도 남편이 책임지는 것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여조정성립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이혼에 성공하는 동시에 실질 양육부담에서 벗어났고,금전적 책임 또한 최소화하며 심리적·법적 불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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