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어릴 적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으로 등록되어 있던 피고와혈연적 유대나 실제적인 부자관계 없이 성장해왔습니다. 성인이 된 후, 주변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피고가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게 되었고,심리적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면서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본 법인을 통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자 등재, 실제 혈연관계 없음사건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피고가 원고의 ‘부’로, 원고가 피고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었지만,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는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민감한 가족문제를 법정에서 다뤄야 하는 상황에서, 본 법인은 의뢰인의 사적 고통과 법적 정당성을 동시에 담아 소장을 구성했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주장 관철본 법인은 감정촉탁 결과(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고,가족관계등록부상 명시된 내용이 실제 친자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민법 및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삼아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실익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 ‘확인의 이익’ 명확히 주장하여 소의 요건 충족판례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단순히 감정적 불일치가 아닌‘법률관계의 정리 필요성’이 있어야 청구가 인정되는데,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생부를 찾기 위한 준비 과정,공적 가족관계 등록 오류 정정의 필요성 등을 부각해 확인의 이익이 충분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리되어 추가적 법률비용 부담도 최소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을 통해 공식 가족관계 등록상 부자관계를 해소하고,자신의 생물학적 정체성과 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족관계 정비를 위한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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