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신청인)은 배우자와의 가치관의 차이,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배우자가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에서,상대방이 이혼은 물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과 의뢰인의 공유(각 1/2지분 공유) 부동산의 1/2지분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고일정 금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는데,의뢰인은 해당 공유부동산의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해당 부동산의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고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과정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세히 정리하여 기여도를 강력하게 어필하고 주요 재산 위주로 재산분할명세표를 정리하고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정리하여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더 나아가 재산분할의 실질 지급능력, 지급 시기, 분할 방식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설계하여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최종 조정에서는 위자료 지급 청구는 조장안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고,재산분할금 역시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상대방이 공유하는 1/2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되었으며특히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을 최대한 감액하여 의뢰인께서도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더불어, 상호 간의 명의 재산 및 채무는 각자가 귀속 및 부담하기로 하였고,위 조정 외에는 재산분할·위자료 등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확정함으로써 이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였고,후속 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요구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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