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은 혼인 중 반복적인 갈등으로 인해 아내로부터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당한 상태에서, 반소를 제기해 맞대응을 하였습니다.상대방은 가사분담 부족 및 감정적 폭언을 문제삼았고, 의뢰인은 경제적 기여와 육아 참여 등을 주장하며 소모적 다툼 대신 실익 방어를 목표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 위자료 청구 전면 방어 + 쌍방 책임 강조 전략 성공: 법원은 쌍방의 갈등 원인이 모두 존재하고 일방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여 쌍방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조율로 실익 균형 확보: 상대방은 5천만 원 상당의 분할을 주장했으나, 의뢰인의 자산 형성 기여도 대출 상환 내역 등을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2,200만 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친권은 상대방, 양육비는 산정기준 내에서 부담: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갔으나 의뢰인은 월 45만 원의 양육비로 부담을 조정했고, 방학·명절 등 면접교섭 권리도 보장받아 부모로서의 유대는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이혼 성립, 위자료 전액 기각, 재산분할 2,200만 원만 지급, 양육비 월 45만 원, 면접교섭권 확보,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의뢰인은 재산과 감정 모두 과잉소모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통해 부모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의 세심한 대응과 전략적인 조정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온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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