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십 년 전부터 소재를 알 수 없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 법적으로 실종선고를 받고자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사건본인은 1967년 2월경 이후 생사가 불명한 상태로 장기간 부재하였고, 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행방을 추적했으나 끝내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해당 사건은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 간주 상태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남아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상속권, 재산분할, 신분관계 정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그러나 실종선고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민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일정한 공시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이 실종을 명확히 인정해야 가능하므로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생사불명 기간이 오래되었으나, 그 실종 시점과 사실관계가 문서로 완비되지 않았던 점법적으로는 5년 이상 생사불명이면서 부재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절차가 필요가족 간 분쟁은 없었으나, 법원 심문 과정에서 실종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입증해야 했던 점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사망 간주일로부터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그 날짜의 법적 확정 또한 매우 중요본 법인은 실종선고 요건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설계하였습니다:- 과거 행방불명 당시의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서, 부재 신고 등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
- 당시 거주지 주변 증인 진술서 및 우편물 반환 기록 등도 확보하여 생사불명 상태의 객관성 보완
- 공시최고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관보 게재 및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
- 실종기간 만료일을 명확히 특정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임
서울가정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건본인은 실종상태에 있었고,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 판결에 따라 사건본인은 법적으로 사망 간주되었으며,이에 따라 남은 가족들은 상속재산 처리, 주민등록 정리, 부동산 등기 이전, 보험금 청구 등 일체의 법적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던 가족 내 법적 정리를 통해 명확한 신분관계와 권리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 및 분할도 가능해졌습니다.본 사건은 실종선고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속 등 후속 절차의 기반을 마련한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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