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배우자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불화로 인해 수년간 별거를 지속해 왔습니다.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다툼하면서도,별거 당시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한 주거지 임차보증금을 독점하고 있었고,이로 인해 이혼 절차가 순탄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이혼, 자녀 양육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분할까지 포함한 통합적 분쟁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의 적극적 활용: 정식 판결을 통한 장기 분쟁이 아닌,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양육권 단독 지정과 양육환경 소명: 의뢰인이 자녀 둘 모두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병원 진료기록, 양육비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자녀의 정서 안정 및 거주환경이 고려되어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단독 지정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 관련 분쟁의 협의 분리 정리: 피고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 계약을 의뢰인 명의로 변경하고, 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의뢰인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 및 채무 정리를 병행하였습니다. 분쟁 요인을 조기에 정리하면서도 의뢰인의 실익을 최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관련 판례 반영하여 법리적 타당성 확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적 효력 및 임차권·보증금 분할이 유효하게 이뤄진 선례들을 바탕으로 조항별 법리 논거를 정리해 조정 성립을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협의와 본 법인의 조정안 설계를 받아들여,이혼, 자녀의 친권·양육권 단독 지정,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인수 및 명의 변경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당사자 모두 이의신청 없이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단순한 이혼뿐 아니라, 주거 안정성, 자녀 양육권 확보 등 실질적 삶의 안정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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