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해외 금융기관에서 근무 중인 전문직 여성으로,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던 배우자와의 국제적 커플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그러나 결혼 초기부터 반복된 금전 갈등과 배우자의 강압적 태도, 무엇보다 신체폭행과 위협 등 가정폭력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독립하여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본 법인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조정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 가정폭력 증거 확보를 통한 유책배우자 입증: 사건 초기, 의뢰인이 겪은 폭행의 구체적 정황(목을 조르는 행위, 살인미수 수준의 폭력)을 기반으로 경찰조사 기록, 상해사진, 진단서, 가정폭력 피해자 확인서 등 물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폭력의 심각성과 혼인 파탄 책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제 커플의 특수성 반영한 양육권 전략 수립: 자녀가 외국에서 양육 중인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직업상 이동성이 큰 점을 고려해, 친정 부모와의 양육 보조체계 및 유치원 입학 예정 계획 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양육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및 양육비 조정을 통한 실익 극대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금전적 기여도(용산아파트 자금 기여, 육아비용 전액 부담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결과적으로 3,600만 원의 재산분할과 1,400만 원의 과거양육비, 월 7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약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고소 병행을 통한 조정 협상력 확보: 의뢰인은 피고에 대해 가정폭력 고소를 병행하고 있었고, 본 법인은 조정 시 해당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을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조정안을 끌어냈습니다. 이는 소송 장기화를 방지하고, 의뢰인의 정신적·법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전면 포괄 합의 유도: 사건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조정 조항에 '추가 청구 없음'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추후 다툼 방지를 도모하였고, 이는 의뢰인에게 명확한 종결감을 제공하였습니다.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양측 모두 이혼에 합의하고,피고가 의뢰인에게 총 5,000만 원(재산분할 3,600만 원 + 과거양육비 1,4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또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확보하였고,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후 자녀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으며, 장기적인 법적 분쟁과 심리적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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