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당시 둘째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확보했으나,이후 상대방이 자녀의 심리적 불안과 학업 스트레스를 이유로 교섭을 반복적으로 거절하면서, 실질적인 면접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대응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면접교섭 이행확보 및 일정 재조정을 위한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섭 자체를 무기한 연기☑️ 기존 판결에는 면접 불응 시 법적 조치나 고지의무에 대한 규정이 부재☑️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부모 갈등을 직접 체감하는 민감한 시기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면접교섭 거부 시 의무 위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 일정 고지 조항과 불이행 시 간접강제 청구 가능 조항 마련
- 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여 격주 면접에서 월 1회로 변경, 방학 기간 중 집중 면접 허용
- 자녀 심리상담 병행을 조건으로 면접 교섭과 심리치료 병행 구조 제안
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구조를 적극 반영하여 월 1회 정기 면접, 방학 집중 교섭, 고지방식 명시, 심리상담 이수 조건화 등을 골자로 한 조정조서를 성립시켰습니다.의뢰인은 재소송 없이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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