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혼인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당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피고는 이혼 이후 의뢰인이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억울함과 함께 장기화될 수 있는 법정공방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본 사건의 방어 전략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이 이혼 이후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 제기한 위자료 청구라는 점에서 그 진정성과 소송의 실익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상대방은 과거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재해석하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당사자 간 명확한 협의이혼이 이미 이뤄진 상태였고, 추가적으로 입증 가능한 ‘정신적 손해’나 ‘명백한 가해행위’에 대한 근거는 미약하였습니다.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감정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사생활과 과거 혼인 내역이 다시 문제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과 별개로 위자료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자 하였고, 오현은 이 사건에서 소송 자체의 실익이 부재함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우리 법무법인은 우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객관적 증거와 법리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당시 혼인관계의 종료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별도의 위자료 지급 없이 종료되었음은 물론,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입증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설득력 있는 대응서면과 관련 증빙 제출 이후, 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기 전, 상대방에게 소 취하를 권유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본 사건 소송을 전면 취하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더 이상의 소송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과거 혼인과 관련된 민사 분쟁의 불필요한 재점화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이는 단순히 ‘불리하지 않은 판결’을 넘어, 법적·심리적 부담을 조기 차단한 전략적 성공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특히, 본 사건은 상대방의 감정적 소송 제기를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객관적 대응으로 해결한 전형적인 사례로서,무리한 위자료 청구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적 의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본 법무법인 오현은 위자료 청구의 실익이 없는 소송에서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빠른 대응과 법적 논리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무분별한 감정적 소 제기에 대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이와 유사한 위자료 청구 분쟁이나 민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오현의 경험과 전략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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