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여)은 전 남편과 1980년대에 혼인하여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반복된 갈등과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상대방(전 남편)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함께 주장하며 상호 간의 이혼소송이 본격화되었습니다.초심에서 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일부 항목에 대하여 항소심으로 이관되었으며, 본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소송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복합적 법적 쟁점이 얽힌 다층적 사안이었습니다.- 쌍방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중첩되어 있었고,
- 상대방(남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퇴직연금 수령을 앞두고 있어, 연금분할과 퇴직급여 분할,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수령 시점에 따른 권리관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특히 상대방은 본소에서 의뢰인에게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위자료 5천만 원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청구를 병행하였기에,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과 법적 해석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오랜 기간 상대방과 사실상 별거 상태였던 점, 상대방이 상당한 연금 수령 자격을 독자적으로 형성한 점 등에 주목하여 조정 전 일관된 법리적 대응을 유지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퇴직급여, 연금분할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방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조정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3,5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 의뢰인은 상대방의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에 대해 향후 일체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확약, 상대방은 추후 퇴직소득에 대해 별도 분쟁에서 해방
- 이미 진행 중이던 ‘가압류 사건’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분할금 지급 완료 시 즉시 집행을 해제하고 취하하기로 합의
- 추가적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일체 금지, 상대방에 대한 연락 및 접촉 금지 조항 포함
이로써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의 소모적인 분쟁을 완전히 종결하고, 실질적 재산권을 확보하였으며,향후 연금 또는 퇴직소득 분할과 같은 민감한 분쟁 요소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평온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혼인 후의 이혼으로 복잡한 정산관계와 법적 해석이 요구되었으며, 특히 공무원 연금과 퇴직급여가 분쟁의 중심이 된 사례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원만히 방어함으로써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후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재산분할, 퇴직급여, 연금 문제 등 이혼소송에서 실무적으로 다툼이 예상되는 민감한 이슈에 있어,본 사례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안정을 제공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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