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의뢰인이 부친(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그간 알지 못했던 다수의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며 시작되었습니다.피상속인은 생전에 별다른 재산 없이 조용히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망 후 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채권청구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의뢰인은 고인의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 등을 정리하려는 상황에서 자칫 막대한 채무까지 함께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였고, 한정승인을 통한 상속채무 제한 조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망 이후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청구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의뢰인은 채무의 존재조차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속 초과 채무' 상황으로 판단되었으며, 적극적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긴박한 시점이었습니다.
- 그러나 피상속인의 예금 등 소규모 재산이 존재하여 단순상속포기의 전략보다는 상속한정승인을 통한 절충적 해결이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보였습니다.
-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즉시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종합적으로 수집한 후,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특히 채권자 목록과 소극재산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서 서면 준비 및 증빙자료 정리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의 책임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인용하였습니다(2019년도 심판).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부채를 모두 상속받는 위험을 면하게 되었고,
-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므로, 초과 채무에 대한 부담을 면제받는 실질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 고인의 소규모 재산을 일부 정리하면서도 과도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현명한 재산정리와 법적 방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건은 법정 기한 내 조치와 정확한 재산·채무 조사, 신속한 서류 제출 등 전략적 대응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로,상속 과정에서 채무가 발견된 경우 즉각적인 법률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숨겨진 채무로 인해 갑작스러운 부담을 안게 된 유족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난 전형적인 '한정승인 성공사례'로,채무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적기 대응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이러한 상속위험 예방과 해소에 최적화된 법률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 민법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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