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장기적인 갈등으로 이혼을 준비하던 중, 미성년 자녀 2인 중 1인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게 되었습니다.배우자는 큰아이만 자신이 키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양육비 분담이나 재산분할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제자매를 분리 양육하겠다는 요청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형제자매의 분리는 정서적 안정에 해를 끼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고,자녀 진술서와 학교 생활기록부, 담임교사 탄원서 등을 확보하여 형제 간 유대를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실질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해왔으며, 전 배우자가 자녀의 학교·보육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조정기일 전 피고 측에도 분리 양육의 실효성에 대한 법률적 분석자료를 사전 제출하며 협상의 물꼬를 텄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제자매 분리 양육은 바람직하지 않으며,의뢰인이 두 자녀 모두에 대한 일관된 양육환경을 조성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두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양육비는 자녀 2인 기준으로 월 13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면접교섭은 격주 토요일 4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자녀를 모두 곁에 두고 양육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면서 신속히 조정 성립을 이끌어낸 사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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