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의뢰인이 혼인 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감정적 교류를 지속해온 사실이 발각되며 시작되었습니다.원고는 이를 근거로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신체적 접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재하고, 관계 역시 짧은 기간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감액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① 감정적 교류가 과연 상간행위로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혼인관계 파탄의 시점, ③ 의뢰인의 책임 정도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1심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의 빈도, 표현의 수위, 애정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무겁게 보아 비교적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보다 세밀한 법리적 분석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입증: 당사자 간 별거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종료된 상태였음을 다양한 증거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상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전제가 되는 "혼인의 실체가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부정행위의 정도 및 지속성 다툼: 신체적 접촉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었으며, 관계가 짧고 단발성에 불과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3르12345 판결 등 참조).
- 경제적 사정 및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이 초범이며 현재 반성하고 있고, 위자료 지급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 자료 제출, 반성문 작성, 조정 의사 명확화 등의 자료를 조정기일 전 미리 준비·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 당시 법원과 상대방 모두 본 법인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감액 협의가 가능해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결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자료 금액은 3,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조정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200만 원을 일정 기한 내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조건
- 상대방은 이를 수령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며, 남은 금액에 대한 청구를 포기
- 상호 간 민사 및 형사적 추가 청구 금지 조항 명시
의뢰인은 당초 부담하였던 위자료 중 1,800만 원을 감액받는 실질적 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장기화될 수 있었던 민사적·형사적 분쟁의 가능성을 모두 종결짓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안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감정적 대립보다는 실익 중심의 대응을 통해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합니다.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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