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과거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제3자인 채권회사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채권은 구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으로, 확정판결과 집행문을 근거로 채권자가 의뢰인들 명의의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해 집행을 시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며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지난 채권의 집행 시도원채권은 2006년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장기간 경과하였으며, 집행문까지 부여된 채로 상속인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상속인의 ‘한정승인’ 존재의뢰인들은 2007년 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집행문 효력의 제한 여부가 쟁점상대방은 확정판결과 집행문을 근거로 무제한 집행을 시도하고 있었으나,당 법무법인은 한정승인의 법률효과를 조목조목 주장하며, 집행문 효력이 상속재산 한도 내로 제한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한 실익 확보 전략장기화되는 소송을 피하고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는 상대방과의 조정을 통해 강제집행 범위를 제한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해냈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존재함을 당사자 사이에 확인. 피고 채권회사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음. 원고(의뢰인)들은 초과 부분에 대한 청구는 포기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이로써 의뢰인들은 과거의 채무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상 인정된 한정승인 효력의 실질적 보호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강제집행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방어한 동시에 장기적인 소송으로 인한 시간·비용 소모를 피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오래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집행 방어를 넘어서, 상속인의 법적 방어권과 한정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확정판결 및 집행문이라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앞세운 채권자의 공격을 맞서, 상속인의 실익과 방어 전략을 지켜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특히 ‘강제집행은 상속재산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판례와 법리를 정면으로 적용해 상속인의 보호라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수호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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