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고인의 자녀로, 고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의 일부가 피고인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고인이 사망한 이후,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된 1/2 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고인의 사망 이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소송으로 비화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전형적인 명의신탁 해지 분쟁이었으나,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부부 간 명의신탁 약정 존재: 고인이 생전 배우자인 피고와의 합의 하에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등기했으나, 실질 출자는 고인 단독이라는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의 적법성: 명의신탁 관계 해지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특히 해지의 방식과 시기, 상대방에 대한 해지의 통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의 공동 소 제기: 의뢰인들(고인의 자녀들)은 공동으로 상속지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이는 고인의 사망 이후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법률상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하는 법적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사실관계 입증: 고인과 피고 사이의 실질 매매자금 출처, 계약서 내용, 당사자의 진술 등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 주장: 피고에게 송달된 소장 부본 자체가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로서 유효함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등기 의무 존재를 법리에 따라 논증. 상속지분 산정의 정당성 확보: 고인의 상속인으로서 의뢰인 각자가 법정상속비율(2/9 지분)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등기청구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명의 1/2 지분 중 각 2/9 지분 원인일: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 송달일인 2014. 7. 8. 소송비용 부담도 피고에게 전가 원고 전부 승소에 따라, 모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들은 실질적으로 상속받아야 할 부동산 지분을 회복하게 되었고,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소유권 회복 절차가 적법하게 인정받은 것입니다.피고와의 불필요한 상속 분쟁도 조기에 종결되었으며, 상속재산의 정리 및 처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본 사건은 명의신탁 관계가 해지된 후 상속인이 실질 소유권을 회복한 사례로,법무법인 오현이 명의신탁 해지의 유효성, 등기청구권의 존재, 상속지분의 계산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통해 전면 승소를 이끈 대표적인 분쟁 해결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법적 권리를 되찾음으로써 불필요한 분쟁과 재산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향후 부동산 관리와 처분에 있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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