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여성)은 남편의 반복적인 무책임한 행위와 가정폭력, 경제적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특히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상대방은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자녀 면접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친권 공동, 양육권 분할을 주장하며 자녀와의 정기적인 주말 교류 요구
- 의뢰인은 자녀의 정서 안정과 학교생활을 이유로 주 양육권 단독 주장
- 본 법무법인은 전담 소아심리 전문가 의견서 및 학교생활보고서를 첨부하여 자녀 복리에 부합하는 주 양육자 조건을 설계
- 면접교섭은 월 2회 1일제 + 명절 1일, 영상통화 자유 보장, 반면 숙박 교섭은 유보
- 양육비는 자녀 성장에 따라 중학교 진학 시점 증액 조항 포함
조정기일에서 친권·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부여, 상대방의 주말 숙박교섭 요구는 기각면접교섭은 월 2회 1일 기준, 명절 1일, 영상통화 자유 허용양육비 월 70만 원에 중등 입학 시 자동 증액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단기간 내 법원 개입 없이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고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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