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경제적 통제를 받아온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동시에 상해 혐의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이를 맞대응하며 이혼 반소와 함께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해왔고, 양육권 다툼도 병행되었습니다.
•쌍방 위자료 및 양육권 청구가 맞물린 복합 분쟁• 가정폭력 고소 사건이 병합되어 협상력이 중요한 상황•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안정이 핵심 쟁점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경찰조사서와 진단서, 아동복지기관 상담기록을 근거로 적극적 방어에 나섰고,가해자 측의 위자료 청구는 전혀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형사 사건에서의 피해자 지위를 유지하며 조정 절차에서 형사합의 대신 이혼 협상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 양 당사자 모두 위자료 청구 포기• 자녀 전원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귀속• 자녀당 양육비 월 60만 원 확보• 형사 고소 사건은 형사합의 없이 공소유지되어 진행 의뢰인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자녀 양육권을 온전히 확보하고, 불필요한 위자료 청구도 방어하였으며, 형사사건 역시 유리하게 활용해 이혼 분쟁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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