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여)은 수년간 배우자의 무관심과 경제적 단절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고, 배우자가 곧 퇴직예정인 공공기관 종사자로서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주요 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퇴직자금이 수령되기 전 금융기관 예금 계좌 및 수급 예정 퇴직소득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하였습니다. 
- 퇴직금 수령 전단계의 금융자산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 필요
- 피보전채권은 위자료 2천만 원 + 재산분할 8천만 원 등 1억 원 상당
→ 본 법인은 퇴직예정 증빙자료, 지급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구체적 예금 추정 금액 등을 제출
→ 법원이 승인한 보증보험 담보를 활용해 즉시 집행 가능상태로 조치

- 서울가정법원, 해당 금융기관 예금 및 퇴직금 수령예정액에 대한 전면 가압류 인용
- 의뢰인은 본안 소송 이전 실익 확보 기반 마련
- 상대방의 자산 도피 및 인출 시도 사전 차단 성공
퇴직금과 같은 일시적 수급 예정 재산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전 대응이 가능하며, 본 사건은 ‘미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적용의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 #퇴직금가압류 #미래재산보호 #자산도피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