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30대 중반 남성으로, 성장 과정 내내 ‘부’로 등록된 사람과 실질적인 교류 없이 자랐고,성인이 되어 본인의 출생 관련 기록과 가족들의 증언을 확인하던 중 자신의 출생신고가 당시 어머니의 남자친구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으로 등재된 인물과 실제 생물학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정확한 법적 정리를 위해 본 법인을 통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출생신고 착오로 발생한 허위 가족관계 구조 해소: 본 법인은 출생신고 시점의 가족관계 정황, 어머니의 당시 연애 및 동거 내역, 실제 생부에 대한 탐색 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정리해 법률관계의 정비가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감정촉탁을 통한 유전자 검사 → 과학적 부존재 입증: 감정촉탁을 통해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법적으로 등재된 부(피고)와 의뢰인 간에는 친자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확인의 이익과 과학적 증거를 종합해“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며,의뢰인은 자신의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향후 생부 확인 및 상속권 정리에 실질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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