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의 상습 외도와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남편이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과 예금계좌를 급히 처분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본안 청구 전 긴급하게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 재산처분 정황 확보 후 긴급 대응: 본 법인은 남편이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확보하고,매매대금 수령 계좌, 공동명의 예금 통장을 포함하여 총 1억 2천만 원 상당을 가압류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예상액에 근거한 청구 취지 구성: 혼인 기간, 상대방 수입, 의뢰인의 기여도를 토대로 재산분할 예상액 약 9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을 합산한 구조로 가압류 청구를 설계하였습니다.☑ 가압류 인용 후 상대방과 조정 협상 우위 확보: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상대방은 부동산 잔금 수령이 막히게 되었고, 결국 본안 소송 전에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이혼 및 위자료 조정이 신속히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명의 오피스텔 매매대금과 예금에 대해 총 1억 2천만 원 가압류를 결정하였고,의뢰인은 실질적 경제권을 안전하게 확보하며 소송 전 유리한 위치에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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