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정서적 단절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빠른 이혼을 원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비록 배우자 역시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지만,감정적인 마찰로 인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문제와 관계없는 단순 이혼 사건조차도 본안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오랜 결혼생활에서 오는 정서적 피로와 법적 다툼에 대한 부담으로, 소송의 장기화를 원하지 않았으며, 최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이혼 성립만을 원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달리,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실질적인 다툼의 쟁점이 거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특이점들이 존재했습니다:① 감정적 충돌 위험상대방 역시 이혼에는 동의하였지만, 과거의 갈등으로 인해 법정 내 대면 시 감정이 격화되어 불필요한 다툼이나 항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②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선택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 협의이혼이 불가능했고, 결국 재판상 이혼을 통한 법적 해소가 필요했습니다.③ 실익보다 절차 종결에 초점의뢰인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경제적 이익보다는 이혼 성립 그 자체를 법적으로 완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접근하였습니다.저희 법무법인은 ‘갈등 회피와 절차 간소화’를 최우선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의 대면 피하기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면을 피하여 감정 격화를 방지하고, 조정기일이 불발되지 않도록 조치
- 조속한 화해권고결정 유도 혼인파탄 사유의 존재를 법원에 객관적으로 소명하면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 이의 기간 내 추가 분쟁 방지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서면 조율을 진행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정판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도
본 사건은 조정 및 본안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나,초기부터 감정적 충돌을 방지하고 쟁점화 자체를 차단하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별도의 재판 없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을 위한 법정 출석이나 불필요한 대면 없이, 정서적 부담과 시간적 낭비 없이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게 되었으며,감정 소모를 최소화한 법적 해소 방식에 대해 높은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법적으로 큰 다툼이 없는 경우에도 감정적 충돌이 소송을 장기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의뢰인의 의사와 소송 리스크에 맞춘 절차적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이혼의 실질적 ‘심리적 출구’와 법적 확정 사이의 균형을 잡으며, 조속하고 효율적인 종결을 통해 의뢰인의 새로운 삶의 출발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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