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잦은 갈등과 정서적 단절로 인하여 아내와 최대한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하였습니다.상대방 역시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였으나, 감정적 마찰로 인해 본안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장기화를 막고, 의뢰인이 원하던 명확한 이혼 성립만을 중심으로 신속한 법적 종결을 도모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면접교섭권을 둘러싼 갈등이 남아 있던 사안입니다.상대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아, 이를 무리한 요구사항 관철의 도구로 사용하려 하였고,의뢰인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자녀의 정서적 불안과 양측의 감정 대립 심화를 방지하고자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우선 상대방 측과의 직접적인 대화 및 설득 과정을 통해 감정의 격화를 최소화하며,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면접교섭 조건을 합의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고, 법원 역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조속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이에 따라 사건은 장기화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원만히 종결되었으며,의뢰인은 안정적인 재산분할 결과와 함께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명확히 확보함으로써 법적·정서적으로 실질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과의 대면조정을 피하고, 화해권고결정 형식의 종결로 이의 제기 가능성까지 차단하였습니다.이의 제기 기간 내 이의가 없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확정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희망한 바와 같이 재판으로의 회부 없이 정서적 부담과 소송 장기화 리스크 없이, 법적으로 완결된 이혼을 신속히 성립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신속이혼 #이혼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