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원고)로부터 갑작스러운 가출과 함께 이혼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배우자는 의뢰인이 육아에 비협조적이었고, 언어적 폭력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부부 관계 회복 및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희망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에 방어 전략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① 맞벌이 상황에서의 기여도 논쟁배우자는 ‘독박육아’를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이 출근 전·후로 자녀 돌봄과 집안일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으며, 가족 구성원들 또한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특히 배우자가 주말에도 휴식 위주로 생활하는 반면, 의뢰인은 평일에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학습 준비를 도맡는 등 실질적인 돌봄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② 가출 및 소송 전까지 별다른 이혼 의사 표시가 없었던 점배우자는 이혼 소 제기 전까지 장기간 가정 내에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갑작스러운 가출과 함께 소장을 접수하였기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주로 원고(배우자)에게 있음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③ 배우자 가족의 협조 및 혼인 유지 의지 강조의뢰인 측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모두 혼인 유지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가족 구성원의 진술서 및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특히 아이의 양육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원고의 주장과 달리 가정 내 갈등이 법률적으로 이혼에 이를 만큼 중대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④ 의뢰인의 지속적인 화해 노력 소명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을 희망하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해 왔으며,이 역시 혼인관계 파탄 상태에 대한 반박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이혼 사유가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지가 강하고, 회복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
- 자녀의 복리와 가족 구성원의 진술, 혼인 생활 전반의 정황을 종합할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이 강하게 추정됨
이에 따라 본 사건은 원고(배우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로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정서적 감정에 기반한 이혼 청구에 대하여, 법적으로 타당한 반박과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청구 전부를 기각시킨 전형적인 방어 성공사례입니다.특히 가정법원에서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사례는 많지 않기에,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지와 준비된 대응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혼인 파탄 여부에 대한 법리적 기준과 실질적 정황 분석을 바탕으로,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합니다.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배우자의 일방적인 청구에 맞서 승소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청구기각 #가정지킴승소 #민법840조 #혼인유지방어 #가정법원판결 #일방적이혼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