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70대 중반의 자녀로, 40년 전 고향을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된 친부에 대한 실종선고를 원하였습니다.해당 친부는 1980년경 농사를 짓던 중 돌연 실종되었고, 이후 마을회관이나 동사무소에 생사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조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친부 명의로 남아 있어 해당 토지의 정리를 위해 실종선고를 통한 사망 간주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진술서를 통해 실종 경위와 장기간 연락두절 상태를 입증
- 과거의 부재자 신고 기록과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행방불명 기재 확인
- 실종기간 만료일을 ‘1980년 5월 1일 실종 → 1985년 5월 2일’로 명확히 특정
- 공시최고 기간 동안 전국 일간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마치고, 이의 제기 없는 상태에서 청구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종선고를 인용하였고, 친부에 대한 사망 간주일을 1985년 5월 2일로 확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친부 명의의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며,타 상속인과의 분할 협의도 가능해져 수십 년간 정체되었던 재산 문제를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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