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주부로, 남편과의 오랜 갈등 끝에 별거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별거 당시에도 여전히 공동명의로 계약된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지만, 배우자는 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예고했고,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이혼은 물론, 보증금과 양육권 문제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분쟁 정리에 착수하였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제도로 분쟁 조기 종료 유도일반 소송 절차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는 ‘화해권고결정’ 신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분할 및 채무 인수 설계기존 임대차계약을 의뢰인 명의로 변경하고, 상대방의 채무 중 일부를 인수하는 구조로 실질적 주거권 보호와 보증금 반환 청구 위험을 해소했습니다.☑ 자녀 복지 우선주의 강조로 양육권 확보장기간 실질 양육자였던 점, 자녀의 학교생활 및 상담기록 등을 제출하여 자녀 복지의 안정성 논거를 확보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 자녀 두 명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단독 지정,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원 상당의 채무 인수가 모두 반영된 조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법적 소송 장기화를 방지하고, 실질적 주거 안정과 자녀 양육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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