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피고인 상간자는 초기에 책임을 부인하며 감정적인 대립 양상을 보였으나,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자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려는 입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사내 메신저 및 숙박기록 확보로 사실관계 명확화: 부정행위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조정 전 피고 측의 심리적 우위를 무너뜨림.☑ 조정안으로 1,000만 원 분할 지급 유도: 총액 1,000만 원을 5개월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실익을 확보함.☑ 지급지연 시 전체금 일시 상환 조건 삽입: 1회라도 연체 시 나머지 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조정서에 반영하여 강제력 확보.☑ 법적 부담과 회사 내 이미지 손상 우려로 피고 측 조정 수용 유도: 본안 재판의 공론화 가능성과 회사 인사 리스크를 지적해 피고 측 수용을 유도.
법원은 피고가 총 1,000만 원을 5회 분할로 지급하는 조건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향후 추가 청구 및 항의 금지 조항까지 포함된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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