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아내의 휴대폰 내역을 통해 특정 남성과의 애정문자, 호텔 예약 문자 등을 발견하였고, 이후 배우자의 간접적인 자백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상간자에게 항의하였으나, 상간자는 일부 사실을 인정한 후 연락을 끊었고, 위자료 일부만 지급한 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기지급 합의금은 ‘일부 사과의 표시’에 불과하며 ‘법률상 손해 전부에 대한 면제 합의가 아님’을 강조
- 카카오톡 대화 캡처, 아내와의 문자 내역, 차량 위치 기록 등 간접증거 정리
- 상대방 소재지 파악 실패에 대비하여 주소보정과 공시송달 준비 병행
- 상간자가 결국 불출석하며 서면 제출도 없이 궐석으로 진행
법원은 원고의 입증 자료만으로 부정행위 및 위자료 책임을 전부 인정하여 청구금액 1,500만 원 전액을 인용하였으며, 기지급금은 손해배상 전부의 ‘대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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