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여)은 배우자의 상습적인 외박 및 육아 회피로 인해 별거를 시작하였고, 자녀 두 명을 단독으로 양육하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협의이혼 제안을 거절하며, 위자료·재산분할은 물론 자녀의 양육권 전환까지 청구하면서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 전환되었고, 본 법무법인은 이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및 실질 양육 내역이 쟁점
- 상대방은 자녀 교육을 위한 환경 개선을 이유로 양육권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로는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병존
→ 본 법무법인은 아이들과의 실제 생활기록, 병원·학교·돌봄 내역, 정서적 교감 등 ‘양육환경 우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
→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 없이 조정 합의 내에서 전면 포기 유도

- 자녀 2명 모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단독 지정
- 상대방은 월 30만 원의 양육비 지급만 인정되고 면접교섭은 월 1회로 제한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쌍방 포기로 조정 성립
자녀의 복리는 이혼소송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본 사건은 정서적·물리적 양육환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친권 및 양육권을 온전히 확보한 대표 사례입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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