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남성과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으나, 실제로는 불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그러나 해당 남성의 배우자가 우연히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한 뒤, 의뢰인을 상간녀로 오해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며 협박성 연락을 반복하였습니다.의뢰인은 직장 내 소문과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즉시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단순 문자 교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오해를 극대화해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불륜 의심 정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대화내용, 동료 진술자료 등을 취합해 반박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 동시에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법적 분쟁을 원치 않는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담은 부제소합의안을 설계하였습니다.
- 법인의 공식 대리로 대응하여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법적 절차로의 비화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상대방은 법무법인 명의의 합의안을 수용하고 날인하였으며, 이후 일체의 소송·비방 없이 사안이 종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회사 내 이미지 보호뿐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 리스크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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