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여)은 군인 출신의 전 배우자와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감정적 불화와 생활비 분담 문제로 협의이혼이 결렬되면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자신이 형성한 군인연금 수령권을 보호받고자 하였고, 동시에 재산분할의 비율을 낮추려 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의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 군인연금은 특수직역연금으로 공무원연금과 유사하나 분할 요건 및 적용범위가 다름
- 상대방은 연금분할 제외를 강하게 주장하며, 단순 현금자산만 분할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
-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점,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군인연금 수령권에 대한 공동 기여를 근거로 연금분할 대상임을 주장
→ 법무법인 오현은 군인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하고, 유사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초로 연금분할의 정당성을 설득하였음

- 군인연금의 분할청구는 항소심에서 일부 인용되어, 수령액 기준 35% 비율로 분할 확정
- 상대방은 추가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
- 양측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민사·형사상 추가 청구 일체 금지에 합의함
특수직역연금의 분할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본 사건은 실질적 기여를 법적으로 입증하고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의 안정된 노후자산을 확보한 성과 있는 사례였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군인연금법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역연금의 금액은 복무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말한다) 매 1년(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퇴역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3년이 넘은 기간은 33년으로 한다.

④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복무연수는 퇴직하는 군인이 퇴역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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