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부친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배우자인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남겼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형제 2명이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결국 조정을 통해 덕원빌라는 두 오빠 명의로 이전되고 현금 출납 역시 오빠들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합의되었습니다.의뢰인은 애초 어머니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생각이 없었지만,오빠들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모두 소진할 경우, 어머니 생활비를 전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하여, 어머니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가족 간 분쟁 상황에서 어머니와 의뢰인이 협력한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불필요한 소송비용과 감정 소모를 줄이면서도 재산과 어머니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가. 유류분 반환청구 소 제기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하되, 이는 실질적인 적대 소송이 아니라 조정을 통한 합의를 전제로 진행했습니다.유류분 산정 시, 형제들이 이미 취득한 재산 등을 고려해 의뢰인의 권리액을 정확히 계산하였습니다. 나. 합의절차 진행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일정 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그 대가로 의뢰인이 어머니 사망 시까지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즉시 재산을 확보하고, 어머니는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을 확보하였고, 어머니는 매월 생활비를 보장받는 구조로 상속 재산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필요한 가족 간 장기 소송을 피하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해결이 가능했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어머니와 협력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감정 소모 없이 생활 안정과 재산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9. 20.>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본조신설 1977. 12. 31.]
[제목개정 2024. 9. 20.]
[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
[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4.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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