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부친이 최근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 정리를 진행하던 중, 친오빠 외에 부친의 전혼에서 출생한 이복 남형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해당 이복형제는 미성년자이며, 부친과 모친 모두 이미 사망하여 법정대리인이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부채가 상당하여, 모든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포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다만, 미성년자인 이복형제의 경우,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려면 미성년후견인 지정 및 미성년후견인의 상속포기 허가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고,이를 동시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므로시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빠르게 상속재산 조사를 통해 채권·채무 내역을 정밀 파악하여 상속포기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그리고 법원 심리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부채 초과 사실과 신속한 포기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상속포기 심판 결정이 내려지자, 즉시 미성년후견감독 사건에 보고하여 모든 후속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성년 상속인의 불필요한 채무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상속재산 정리를 신속·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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