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일상생활에서 배우자의 이례적인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의뢰인은 조사와 대화를 통해 배우자가 제3자인 상간남과 지속적인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확인하였고,이에 상간남을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기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와 다름없는 공동생활을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
- 상간남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책임을 부인하며, 의뢰인이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나아가, 자신이 해당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지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적극 다투겠다고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동거 사진, 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 지인 진술서 등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
-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정행위 경로 및 만남의 장소 등을 정리하여 제출
-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이 입을 2차적 정신적 피해 및 소송 부담을 고려하여, 조정 또는 화해권고를 통한 조속한 종결 필요성을 강조
의뢰인은 심리적 소모가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였기에, 당 법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동시에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조율하였습니다.
법원은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상간남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해당 결정에는 손해배상 의무와 사건 종결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양 당사자 모두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항소나 추가 소송 절차 없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실질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장기적 소송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법률혼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임을 입증하여 상간자에 대한 민사책임을 물은 점에서, 본 사건은 의미 있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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