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17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17년 뒤, 전 배우자는 돌연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의 동의도 없이 당시 미성년이던 아이와 짐을 한꺼번에 의뢰인 집 앞으로 보내버렸습니다.친자확인 결과, 아이는 의뢰인의 친생자임이 밝혀졌고, 전 배우자는 고액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17년 동안 자녀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전 배우자가 과거에 의뢰인의 친자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전혀 형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들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해 오히려 피해를 본 입장이었습니다.또한 재혼 가정임에도 친자녀가 없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친자 인지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사건 당시 의뢰인은 소득이 거의 없었고, 채무가 많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최근 전 배우자가 다시 연락하여 현재 만 17세가 된 아동을 양육하라고 요구하며, 의뢰인의 동의 없이 아동과 짐을 의뢰인의 집에 보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한편, 전 배우자가 아무런 협의 없이 아동과 짐을 의뢰인 주거지로 보내는 방식으로 양육을 강제한 것은, 의뢰인과 아동 모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존재를 몰랐고, 전 배우자가 허위 진술로 이를 은폐한 점, 17년간 자녀와의 정서적·실질적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못한 점,의뢰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고액의 양육비 지급이 불가능한 점,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양육 강제 시도가 있었던 점등을 입증하여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의 대폭 감액에 성공하였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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