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별거 상태에 있었으며, 사실상 혼인관계는 파탄된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며, 재판상 이혼청구에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의뢰인 또한 명확한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이혼청구가 기각될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 빠르고 실효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를 지닌 사례였습니다:- 귀책사유 입증 부족: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선 상대방의 부정행위, 유기, 폭력 등의 명백한 사유가 요구되나, 본 사건은 그러한 입증자료가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법원에서 "축출이혼"으로 판단하여 이혼청구가 기각될 우려가 컸습니다.
- 상대방의 강경한 태도: 조정 절차 초반부터 상대방은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이혼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조정 전략의 적극적 활용: 이에 본 법인은 단순한 소송 진행보다 조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1차, 2차 조정에서 협상이 불발되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3차 조정기일 지정을 요청하고 협상 전략을 재정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된 이후에도 본 법인은 재판부에 강력한 설득 논리를 전달하였고, 그 결과 조정과 유사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략이 주효하여, 의뢰인은 소송 장기화 없이 조기에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명확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이혼 기각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재판이 길어질까 불안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생활을 정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본 사건은 명확한 유책사유 없이도 조정절차와 화해권고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이혼 인용이라는 실익을 확보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축적된 전략과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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