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이혼 소송 이후, 3,000만 원 상당의 상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피고로서 청구를 받은 의뢰인은 상간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본인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여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사실적 쟁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지인관계였음을 주장하며 상간 행위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이미 해당 지인의 이혼소송에서 상간행위가 인정된 판결이 선행되어 있었습니다.
- 상간배우자의 배우자(원고)는 이혼 소송 판결 내용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소송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희망하였고, 당 법무법인은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이 감경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설계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실제 혼인관계를 침해할 고의가 없었고, 해당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점, 이로 인해 손해 발생의 책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과 제출한 입증자료에 설득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양측 모두 이의신청 없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 소송으로 인한 감정적·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당초 청구금액인 3,000만 원의 약 17% 수준인 500만 원으로 감액되어 종결되었고, 의뢰인의 조기 종결 의사 또한 실현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진행된 이혼소송의 판결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전략적으로 방어하며 최소한의 손해배상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킨 사례입니다.민사상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분쟁을 신속히 정리하고 실익을 확보한 대표적인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민사소송법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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