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여)은 혼인신고 후 남편의 연락이 점점 단절되고 외부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 이상함을 느꼈고,결국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배우자는 이미 타 지역에서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고, 이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혼인에 이르게 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로 대응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실질적 가정을 이루고 있었음에도 중혼 관계가 아님을 주장
- 본 법인은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 SNS 내용, 타 여성과의 공동 거주 사실에 대한 진술서 등을 확보
→ “실질적인 혼인의사 부재 및 기망”을 입증하여 민법 제816조 제3호 적용

- 법원은 혼인취소 청구 전면 인용
- 위자료 2,500만 원 전액 인정 (이중생활에 따른 중대한 정신적 피해 인정)
- 상대방이 혼인 중 금전적으로 취득한 의뢰인 명의 재산에 대해 반환 판결 병행
사실혼 은폐는 본질적 기망에 해당하며, 명백한 혼인취소 사유입니다.본 사건은 생활기록과 제3자 증언을 통해 신분기망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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